이화영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성태 동생에 실형 구형

이화영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성태 동생에 실형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5 16:11
수정 2023-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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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개월 선고 요청…7월 10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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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동생이 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김모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휴일에 사무실로 출근해 특정 부서 PC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자료를 검색한 다음 연관 자료가 나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다른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으나,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사로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었고, 이는 친형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더라도 교사보다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말 기소된 김 부회장은 지난달 청구한 보석이 기각되자 최근 재차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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