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멤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멤버 구속영장 신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5-25 19:00
수정 2023-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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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25일 밤 구속 여부 결정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우울증갤러리 ‘신림팸’ 소속 2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 멤버 중 한 명인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신림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신림팸은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한다는 이들의 모임이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모임인 ‘신대방팸’ 멤버 4명도 입건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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