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1심 무죄…“치적 홍보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1심 무죄…“치적 홍보로 볼 수 없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26 14:22
수정 2023-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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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케이드 공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일 행사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도 (정 시장)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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