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없이 침 놓고 강제 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한의사 자격없이 침 놓고 강제 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01 16:25
수정 2023-06-01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추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한의사 면허 없이 사혈 제거 등 무면허 진료를 하고 환자를 강제추행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피진료자를 강제추행 한 A(69)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 달여간여 간 전주시 덕진구에 유사 의료 기관을 차린 뒤 B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해당 사건 피고인 및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준 사람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을 확인,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후 재판에 넘겼다”면서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