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서 애인살해 ‘전자발찌 부착’ 40대에 징역20년 구형

검찰, 자택서 애인살해 ‘전자발찌 부착’ 40대에 징역20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12 18:51
수정 2023-06-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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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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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두부 출혈과 늑골 등 다수의 골절상이 확인되는 등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119도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이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말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 까지 이어졌는데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고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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