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몸속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구속 기소

“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몸속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구속 기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5 13:33
수정 2023-06-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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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피해자 가족 제공)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피해자 가족 제공)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25㎝ 크기의 위생 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50대 병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장애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몸 속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C씨 가족은 지난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C씨의 몸에서 위생 패드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C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세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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