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처벌받고 또 취중에 운전대 잡은 40대…결국 철창행

4차례 처벌받고 또 취중에 운전대 잡은 40대…결국 철창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18 11:13
수정 2023-06-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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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엄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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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 이미지. 서울신문 DB
음주운전 금지 이미지. 서울신문 DB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홍천의 한 도로에서 취중에 면허 없이 9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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