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23 09:44
수정 2023-06-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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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대구참여연대,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 등 고발.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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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6.23.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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