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7-12 21:41
수정 2023-07-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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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억원 부당이득 올린 혐의
강씨 변호인, 법원에 의견서
“인위로 주가 띄울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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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3명이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2 연합뉴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반복 주문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주식카페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하한가 사태 직후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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