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매매에 영상 촬영까지… 40대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여학생 상습 성매매에 영상 촬영까지… 40대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13 15:18
수정 2023-07-13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매매 일러스트. 연합뉴스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은 방과 후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횟수는 11회에 달한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으며,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