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섭취수준 아스파탐 문제없다”…식약처, 사용기준 유지 결론

“현재 섭취수준 아스파탐 문제없다”…식약처, 사용기준 유지 결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14 07:30
수정 2023-07-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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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산하 젝파,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 문제없어
IARC ‘발암 가능 물질’ 분류, 실제 섭취량 고려 안해
식약처, “현행 사용기준 유지해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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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아스파탐이 든 제로 칼로리 콜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아스파탐이 든 제로 칼로리 콜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국제기구인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젝파·JECFA)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발암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4일 “젝파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재 섭취 수준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발표해 한국도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감미도가 설탕보다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는 감미료다.

이번 평가에서 젝파는 ▲아스파탐 섭취 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젝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려고 합동 설립한 전문가 위원회다. 각국의 규제기관은 젝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젝파가 정한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당 40㎎이다.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체중 1㎏당으로 설정한 게 1일 섭취 허용량이다. 체중이 60㎏인 성인이 아스파탐 43㎎이 함유된 250㎖ 콜라를 하루 55병 정도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2019년 기준)은 젝파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극단 섭취자의 섭취량도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또 다른 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했다. 젝파와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보다 젝파의 결론에 주목했다.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는 술·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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