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 혐의 50대 ‘징역 12년’…“인터넷 도박해서”

동생 살해 혐의 50대 ‘징역 12년’…“인터넷 도박해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14 17:55
수정 2023-07-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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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
우발적 살해, 모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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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동생이 평소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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