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임단협 타결…보건의료노조 사업장 81% 정상화

지방의료원 임단협 타결…보건의료노조 사업장 81% 정상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4 16:33
수정 2023-08-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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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4일 오전 6시쯤 2023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4일 오전 6시쯤 2023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의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지방의료원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152개 사업장 중 80.9%(123곳)가 임단협을 끝냈고, 29개 사업장은 교섭이 진행 중이다. 타결 사업장의 47.2%(58개)는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고 중노위는 덧붙였다.

노동위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 전 사전조정서비스를, 파업 후에는 사후조정에 나서 민간중소병원과 고려대의료원·지방의료원까지 교섭을 이끌어냈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사전조정과 본조정 과정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달 17일 노사 합의로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이날 오전 6시 극적으로 타결했다. 2023년 임금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인상하고, 교대 근무자 보호와 장기재직자 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합의했다. 세부 사항은 상황에 맞춰 병원별로 협의키로 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를 믿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준 결과”라며 “병원과 같이 국민의 일상에 영향이 큰 산업의 노동분쟁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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