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생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죄질 극히 불량”

SNS로 초등생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죄질 극히 불량”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8-11 17:08
수정 2023-08-11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징역 25년 선고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로 춘천에서 사는 B(11)양을 유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거주지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경기도 양주,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SNS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