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경고한 한동훈 “허세의 대가는 감옥, 미성년자도 구속”

살인예고 경고한 한동훈 “허세의 대가는 감옥, 미성년자도 구속”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2 08:31
수정 2023-08-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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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 연합뉴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1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은 무려 431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중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살인예고 글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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