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 쓴 30대 회사원 검거

경찰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 쓴 30대 회사원 검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22 09:38
수정 2023-08-22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회사원을 자택에서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서울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