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2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檢,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25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18 13:17
수정 2023-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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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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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절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3300만원 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1700만원 가량 사비를 상납했다고 밝혔다.

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돼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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