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 붙이고 다닌 여성 공무원

차량 번호판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 붙이고 다닌 여성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27 15:50
수정 2023-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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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이유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여성 공무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공무원 A(59)씨에게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해 4개월 동안 운행했으면서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잘못을 모르고 있다. 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미납 과태료를 완납한 점은 반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기존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차량에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짜 번호판을 달고 4개월 간 모두 120차례 차량을 운행했다.

A씨는 다량의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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