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고등어 ‘이 제품’에 대장균 득실”…꼭 반품하세요

“순살고등어 ‘이 제품’에 대장균 득실”…꼭 반품하세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01 22:17
수정 2023-11-01 2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꼬마와땅 순살고등어’에서 대장균 검출

이미지 확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 부산지점이 제조한 ‘꼬마와땅 순살고등어(기타 수산물가공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18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502782764다. 포장 단위는 300g이고, 회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서구다.

미생물학백과에 따르면 대장균은 사람 및 동물의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다. 분변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발견된다.

식품, 음료, 식당 등 청결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오염 지표로 사용되는데,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장균에 감염될 경우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이 나타난다. 또 균의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 피가 섞인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해농수산 부산지점이 만든 꼬마와땅 순살고등어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됐다”며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