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달린 70대…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달린 70대…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10 10:42
수정 2023-11-1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동구 파계로 거리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약 500m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이 행동을 제지했고,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