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하나에 200만원…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송치

대포통장·대포폰 하나에 200만원…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송치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17 15:05
수정 2023-11-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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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포통장 일러스트.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등 14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에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수익금은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천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7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고 2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받거나 혹은 휴대전화나 유심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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