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범국’ 동남아 다녀오면, 마약 전수 검사받는다

‘마약 우범국’ 동남아 다녀오면, 마약 전수 검사받는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2 16:00
수정 2023-1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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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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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예외 없이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는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 목적 밖의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마약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앞당겨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마약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모두 설치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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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 영리 등을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약 오·남용이 적발된 병원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센터도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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