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167㎞/h’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페라리로 167㎞/h’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01 21:50
수정 2023-12-01 2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자균 회장. 연합뉴스
구자균 회장. 연합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h로 몬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