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다음주 공포

‘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다음주 공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2-19 17:51
수정 2023-12-19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는 131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 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