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이미지 복사·도용… 3년 이하 징역 ‘엄벌’

주민증 이미지 복사·도용… 3년 이하 징역 ‘엄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2-25 23:34
수정 2023-12-25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몰래 복사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3-12-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