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람도 포항지진 손해배상 받아야”… 소송구조제도 적용 요청

“돈 없는 사람도 포항지진 손해배상 받아야”… 소송구조제도 적용 요청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1-05 12:08
수정 2024-0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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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범대본 제공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범대본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향해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주머니 사정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구제해달라는 의미다.

5일 범대본에 따르면 모성은 의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소송구조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한 제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 시민 전부를 포함함으로써 시민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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