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기소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5 14:36
수정 2024-01-0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귀재 교수. 연합뉴스
이귀재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련 형사재판에서 서 교육감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교수를 직접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수 차례 맞는 등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교수가 위증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부합한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 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이 교수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상당량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