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속보]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15 22:15
수정 2024-01-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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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6으로 기소 권고 의결
당시 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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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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