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17 10:52
수정 2024-0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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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 글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2022년 10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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