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씨 부친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전청조씨 부친 1심 판결에 ‘항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26 18:00
수정 2024-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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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억원의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전청조씨 부친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7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6일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편취금을 전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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