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에 흉기 휘두른 보도방 업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권 다툼에 흉기 휘두른 보도방 업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6-08 21:28
수정 2024-06-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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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도방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28)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다. 숨진 A씨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김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준비하던 중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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