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 전 직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건보공단 46억 횡령 전 직원 ‘징역 25년’ 구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28 09:58
수정 2024-06-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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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건보공단 전 직원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건보공단 전 직원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 후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47)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에서 근무하며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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