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웠나’…경찰, 알몸으로 시가지 돌아다닌 여성에 범칙금 5만원

‘너무 더웠나’…경찰, 알몸으로 시가지 돌아다닌 여성에 범칙금 5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23 10:07
수정 2024-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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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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