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정헌율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정헌율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7-26 11:17
수정 2024-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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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제공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제공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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