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0대 교사, 공공장소서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 혐의로 파면

경남 40대 교사, 공공장소서 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 혐의로 파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09 15:46
수정 2024-08-09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40대 중학교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수년간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의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음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총 12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