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0-25 15:45
수정 2024-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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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조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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