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울산 한 대기업 노조의 전직 간부였던 60대가 지인들에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 구속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에게 자녀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 한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냈던 사람이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자녀가 실제 취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사기 혐의는 경찰이 이 노조의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B씨는 자녀 취업 등을 미끼로 약 30명에게서 2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받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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