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26일…투표율 3분의 1 넘어야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26일…투표율 3분의 1 넘어야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2-03 13:48
수정 2025-0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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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3일 발표했다. 양양지역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투표에 앞서 21~22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은 4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다. 투표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이 가능하다.

앞선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단체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 서명을 양양군선관위에 제출했고, 양양군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청구를 인용했다. 양양군선관위가 집계한 유효 서명인 수는 421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요건인 3771명(양양 주민의 15%)을 넘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양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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