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출석 요구마저 불응한 건설업자 체포

임금 체불에 출석 요구마저 불응한 건설업자 체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2-28 15:01
수정 2025-02-28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 당국 9차례 출석 요구에도 버티다 미지급 자백

이미지 확대
건설 근로자 이미지. 서울신문 DB
건설 근로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정부가 임금 체불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임금을 체불하고 관계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8일 임금 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 1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근로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 근로감독관이 A씨에게 9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고의로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출석에 불응했다. 대전노동청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등 경기 위축과 대규모 체불 사태 등이 맞물리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1조 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및 구속수사 원칙 등을 밝히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