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초급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불구속 송치

여성 초급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불구속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3-05 10:20
수정 2025-03-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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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준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부스 안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A대령은 직위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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