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2년 전 협박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2년 전 협박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13 17:41
수정 2025-03-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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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당시 온라인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행 당일 저녁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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