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 고교생···“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 고교생···“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08 18:25
수정 2025-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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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자료 사진. 연합뉴스
공군 전투기 자료 사진. 연합뉴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 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 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간첩죄가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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