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밀며 모은 돈 가로챈 70대 징역형

때 밀며 모은 돈 가로챈 70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6-01 10:15
수정 2025-06-01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자 10% 주겠다고 돈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처음에는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거래를 튼 뒤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져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