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 부당지시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직위 이용 부당지시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6-04 17:21
수정 2025-06-04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