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의결

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의결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6-09 19:09
수정 2025-06-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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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전경. 서울신문 DB
구미시의회 전경. 서울신문 DB


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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