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 안 돼요!”···도로에서 잠들고 사고 낸 운전자, 경찰에 적발

“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 안 돼요!”···도로에서 잠들고 사고 낸 운전자, 경찰에 적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10 13:56
수정 2025-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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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들고 사고를 낸 60대 A씨 사례를 ‘나는 경찰’ 프로젝트에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최근 ‘기소중지’ 처분받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면마취 상태의 운전이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나는 경찰’ 프로젝트로 소개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쯤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 사고를 냈다.

A씨는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주변 운전자들이 “앞 범퍼가 부서진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자 졸음에서 깨 다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1㎞가량 차를 몰다 뒤늦게 경찰의 정차 명령을 듣고 급히 정차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앞서 A씨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자차 사고를 낸 뒤 2차 사고 장소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와 마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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