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대법원까지 간다… 검찰 상고

‘2심 무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대법원까지 간다… 검찰 상고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6-26 16:08
수정 2025-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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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 범죄 사건으로 대구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임 교육감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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