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선급금 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16명 검거

충남경찰, 선급금 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16명 검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09 14:40
수정 2025-07-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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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이미지. 서울신문DB
노쇼 사기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경찰청은 노쇼·무전취식·광고 대행 불법행위·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141건 수사로 1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소상공인 대상 선급금 사기 109건(77.3%), 무전취식·무임승차 31건(22%), 악성리뷰 1건(0.7%) 등이다.

경찰은 공주에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낸 소상공인 105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선급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 피의자 40대 A씨를 구속수사 중이다.

예산에서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4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50대 B씨와 보령에서 주취 상태로 출소 일주일 만에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50대 C)씨 등도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상공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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