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하다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조업하다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급체포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7-11 10:42
수정 2025-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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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7시 19분쯤 신안군 재원도 서쪽 29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선원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한 해경은 다친 선원을 응급처치하고 선원 A(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9분쯤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29㎞ 해상 어선에서 동료 선원 B(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흉기에 오른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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