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인 뒤 2주 후 사망

60대 근로자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인 뒤 2주 후 사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7-15 15:22
수정 2025-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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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노동부 울산지청, 울주군 안전조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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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청.


울산의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작업 중 벌에 쏘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벌에 쏘인 후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이에 울주군은 지난 7일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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